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있지만 반년 동안 주문이나 매출이 한 건도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기 전에는 매출뿐 아니라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자산 거래도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순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상태가 유지 중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을 잠시 쉬고 있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사업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신고기간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에서 다음 내용을 봅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현재 유형
- 휴업 또는 폐업 처리 여부
- 사업자등록 상태와 적용일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기간
홈택스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상태와 실제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검토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매출과 매입이 없는 사업자가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항목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현금·계좌이체로 받은 과세 매출
-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 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영수증
- 수입물품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용 기계·차량·비품 등 자산의 매입 또는 처분
- 영세율이나 면세 매출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 거래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거나 선결제·중도금 거래가 있었다면 매출 신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실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다면 일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광고비, 소프트웨어, 사무용품이나 장비를 구입했다면 매출이 0원이더라도 매입자료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면 해당 매입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해서 모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
- 적격 증빙이 없는 지출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
-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신고 후 국세청의 자료 확인에 따라 금액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이 자동 환급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간이과세자가 7월에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등 별도 사유가 있다면 7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유형과 신고 횟수가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가 다른 이유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와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해당 면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의 무실적 신고와 면세사업자의 미신고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사업자는 과세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구분해 기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 무실적 신고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휴업 중이어도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잠시 중단했지만 폐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기간의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신고대상과 거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는데 등록만 유지하고 있다면 폐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하면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안내가 오는 상황은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 안내가 오는 이유와 확인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 방식을 선택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매입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의 무실적 신고 메뉴를 확인합니다.
- 매입이나 다른 신고자료가 있으면 일반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을 찾기 어렵다면 통합검색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이 글의 수정일인 2026년 7월 31일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 제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했더라도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었다면 신고서 접수일과 변경된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부터 판단해야 한다면 직장인 부업·블로거의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확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여부는 사업자등록 상태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홈택스 조회자료와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